본문 바로가기
건축-법규&부동산

건축물의 용도 별 종류 (주택 편)

by 꿈꾸는 건축가 2024. 2. 24.
728x90
반응형
SMALL

건축물은 건축법 상 용도별 종류로 구분 되어진다. 다음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번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이다. 오늘은 그 중에서 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사실 겉으로면 봐서는 아파트(건물 형태가 월등히 큰 것) 혹은 기숙사 (보통 학교 내부나 주위에 위치 함)를 제외하고는 육안으로 규모로써 구분하기는 어려움이 있어보인다.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 터ᆞ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ᆞ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 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 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 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 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 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다중주택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 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 을 것

다가구주

라. 공관(公館)

외교공

2.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 터ᆞ공동육아나눔터ᆞ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아파트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 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 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 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 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 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 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 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 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기숙사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