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란?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분할, 자원 채취 등과 같은 개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시·군·구청)로부터 받는 허가를 의미합니다.
개발행위가 난개발을 초래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환경, 교통,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이유
✅ 난개발 방지 → 체계적인 도시 및 지역 개발 유도
✅ 환경 보호 → 산림 훼손, 토양 오염, 수질 오염 방지
✅ 공공시설과의 조화 → 도로, 하수도, 전력 공급 등과 연계
✅ 안전성 확보 → 사면 붕괴, 홍수, 토사 유출 예방
📌 개발행위허가 대상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행위 유형 | 설명 |
1. 토지 형질 변경 | 절·성토, 정지, 포장, 용도 변경 등 |
2. 건축물 건축 |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
3. 공작물 설치 | 옹벽, 저수지, 골프장, 태양광 발전시설 등 |
4. 토지 분할 | 건폐율·용적률 제한을 초과하는 분할 |
5. 자원 채취 | 토사·암석·광물·모래·자갈 등의 채취 |
6. 물건 적치 |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물건(폐기물, 자재 등) 적치 |
📌 개발행위허가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며, 국가·지자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행위는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개발행위허가 절차
1️⃣ 사전 검토
-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확인
- 도시계획, 환경, 교통 영향 검토
2️⃣ 허가 신청 (관할 시·군·구청)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제출
- 관련 서류 (설계도, 사업 계획서, 환경 영향 분석 등) 첨부
3️⃣ 심사 및 검토
-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관계기관 협의
- 환경·교통·재해 영향 검토
4️⃣ 허가 결정 및 통보
- 조건부 승인 또는 불허
5️⃣ 개발행위 이행
- 허가 조건에 따라 사업 시행
6️⃣ 준공 및 사후 관리
- 사업 완료 후 준공 신고
- 복구·관리 사항 확인
📌 개발행위허가 시 고려 사항
- 도시계획 및 용도지역 확인 (녹지지역, 농림지역 등은 허가 제한)
- 환경 및 재해 영향 검토 (산지 훼손, 수질 오염 방지 대책 필요)
- 교통 및 기반시설 연계 (도로, 상하수도 등과 연결 가능 여부)
- 주변 경관 및 주민 영향 고려
📌 개발행위허가 없이 진행할 경우? (위반 시 처벌)
✅ 무허가 개발행위 적발 시
- 원상복구 명령
- 개발행위허가 취소
-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중대한 위반 시
- 형사처벌 (최대 징역형 또는 벌금 부과)
📌 관련 법규 및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산지관리법」 (산지 개발행위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 영향 검토)
📌 결론
개발행위허가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 공공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는 반드시 도시계획과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 후 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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