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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부동산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 및 "신고 절차"

by 뺑끼민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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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지역에 무언가를 설치하려고하면, 일정 규모 이상일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신고를 해야한다. 이는 건축물만이 아니라 공작물 (built structure)도 해당되는 내용이다.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기준

공작물 예시
공작물 예시

118(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83제1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0. 14., 2016. 1. 19., 2020. 12. 15.>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2020. 12. 15.>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제2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공작물의 축조 신고 절차

1.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방문우편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3

· 신청서

공작물 축조 신고서 (건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조례로 결정

민원 처리 절차

2.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공작물축조신고서

·         배치도

·         구조도

 

3.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751

o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o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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