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대시설 #복리시설 #도서관 #부대복리시설 #아파트 #주택단지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간선시설 #건축법 #주택법 #어린이놀이터 #맘카페 #군계획시설 #놀이터 #생활복1 부대시설, 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건축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진 최근, 우리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혹은 합쳐서 부대복리시설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게 된다. 여기서 부대 및 복리시설은 정확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부대복리시설이란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각각 뜻하는데 한국에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주택단지를 계획할 때 법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등)에서 '정해진 시설'을 계획될 공동주택 단지 내부에 건설할 수 있게 지침 되어 있다. 여기서 '정해진 시설'이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에 따라서 아래 총 4가지로 나누어진다. 01.부대시설 부대시설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보안등을 담당하는 대문, 경비실 및 자전거보관소 2. 조경시설이나 단지내 옹벽 및 축대 3. 안내표지판 혹은 아파트.. 2023. 8. 21. 이전 1 다음